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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(보건복지부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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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과정의 보건복지부 이러닝 콘텐츠 제공이 2024년 11월 3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.
■ 과정명: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(보건복지부 제공)
■ 수강기간: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간
■ 수료기준: 진도율 100%, 설문참여
■ 차시목록 :
1차시. 성폭력 예방 및 이용자 권익보호
1. 성폭력의 개념 및 이해
2.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책무
3. 사회복지 법령의 금지행위 및 권익보호 규정
4. 피해자 지원 및 행정처분
2차시.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사례 및 방지조치
1.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대상 성폭력 사례
2. 이용자 간 성폭력 사례
3.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지조치
4. 사회복지시설의 평등하고 개방적 조직문화 조성
■ 출처: 해당 콘텐츠는 <보건복지부>에서 제공되었습니다.
학습목표
성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평등하고 개방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쓸 수 있다.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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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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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1차시 |
2차시 |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2차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