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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시설종사자편)(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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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과정명: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시설종사자편)(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)
■학습목표
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노인생활시설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.
■학습내용
1.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돌봄의 의미에 대해 학습한다.
2. 노인학대 의미와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.
3. 노인학대신고와 사례 개입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.
4.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학습한다.
■ 교육대상자
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
■ 관련법령
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,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,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조의16)
■츨차: 본 강좌는 <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>에서 제공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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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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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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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시설종사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