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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1시간)(아동권리보장원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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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과정명:[아동권리보장원]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(1시간)
해당과정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분 종사자를 대상으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.
■학습목표
아동학대와 관련된 개념, 법,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.
■학습내용
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인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법, 아동학대유형과 의심 징후,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학습합니다.
■교육대상
- 신고의무자*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**
*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
**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, 대학종사자
■관계법령
아동복지법 제26조, 동법시행령 제26조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
■출처: 해당콘텐츠는 <아동권리보장원>에서 제공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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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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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이 과정이 포함된 패키지
No. | 패키지명 | 상세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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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대전시민대학강사 및 대전배달강사 법정의무교육 | 상세보기 |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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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