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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
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(보건복지부 제공)

#보건복지부 #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 #긴급지원
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(보건복지부 제공) 과정정보
수강기간 30일
강의구성 1차시
학습시간 1시간
수료기준 진도율 100%
수강료 무료

■ 과정명: 2024년 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(수어제공)(보건복지부 제공)

 

■ 교육대상

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 7조 3항에 규정된 신고 의무자

※ 긴급복지지원법 법령 바로가기 URL :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20101&lsiSeq=234299#0000

※ 행정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대상여부 확인은 소속되신 부서 혹은 기관에 개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※ 첨부된 참고사항 내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 

 

■ 관련법령

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 7조 5항

 

■ 교육내용

-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 

-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방법

-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 등 

*긴급복지지원 제도 주요 내용 포함

 

■ 강좌소개

※ 본 강좌는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. ※

 

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

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및 보호하기 위한 강좌입니다.

 

본 강의는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

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,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에 대해 학습하는 강의입니다.

 

■ 출처: 본 강좌는 <보건복지부>에서 제공되었습니다.

 

 

■ 참고안내

- 동영상 자료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용 동영상 자료(1시간 인정)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. (24.12.31까지 이수)

-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내부(교육)시스템 탑재하여 교육하는 것도 인정됩니다. (24.12.31까지 활용 가능)

   ※ 이 경우, 사이버, 집합교육 중 '사이버교육'으로 교육 결과 제출하며 1시간 인정

수료기준
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토론 기타
배점 100% 0% 0% 0% 0%
과락기준 100% 0점 0점 0점 0점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강의목차
차시 강의명
1차시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(보건복지부 제공)